서울대교구가 최근 시노드 주비위원회를 가동시키는 등 본격적인 시노드 체제에 들어갔다. 이미 교구 시노드를 시작한 수원교구는 시노드 대의원 선정에 착수했고 인천교구는 시노드 최종문서 작성 특별위원회 를 발족하는 등 한국교회에 시노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시노드 가 낯설고 생소한 단어로 머물고 있다. 시노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노드 특별기획을 2회에 걸쳐 마련한다. 편집자
△시노드의 어원
시노드 란 회합 특히 교회회의를 뜻하는 라틴어 synodus에서 유래한 영어 synod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대의원 회의 로 번역된다. 일부에서 시노드 를 시노두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식 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라틴어 synodus는 원래 함께 라는 뜻의 희랍어 συν(쉰)이란 단어와 길 통로 방법 여정 을 뜻하는 희랍어 οδοζ(호도스)란 단어의 합성어다.
따라서 함께 걸어감 을 뜻하는 시노드는 어원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 일과 관련됐기 때문에 교회회의 라고 불렀고 또 회의를 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어 각 지역에서 대표자(대의원)들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는 우리말로 대의원 회의 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시노드의 종류
가톨릭 교회에서 시노드는 크게 교구 시노드(교구 대의원 회의)와 주교 시노드(주교 대의원 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구 시노드:가톨릭에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교구다. 흔히 개별 교회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구를 가리킨다. 교구 시노드는 교구의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구내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교구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를 말한다(교회법전 제460조 참조).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시노드라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초기 이후부터지만 그 기원은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조직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교리를 비롯해 교회 법령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친교를 유지하는 등의 사목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해 교구 시노드가 소집되곤 했다. 중세 초기에는 교구내의 성직자와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대표들까지도 참여했으나 교구 시노드가 교회법적인 기구로 정착되면서 평신도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평신도가 교구 시노드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관을 새롭게 제시한 이후부터였다.
1917년에 발표된 옛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가 10년마다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98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발효된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 개최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461조 제1항 참조).
주교 시노드:가톨릭 교회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하지만 각 교구가 모여 하나의 가톨릭(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보편 교회 의 최고 통치권자가 바로 교황이다. 주교 시노드는 보편 교회(세계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예컨대 교황과 주교단의 일치를 드러내고 신앙과 도덕을 옹호 발전시키며 세상에서의 교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교황이 전세계의 주교 대표자들(주교 대의원)을 소집해서 함께하는 회의다(교회법전 제342조 참조).
주교 시노드는 교구 시노드와 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제도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해인 1965년에 주교 시노드를 상설 기구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에는 주교 시노드를 관장하는 시노드 사무국이 있다.
주교 시노드는 보편 교회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 주교 시노드와 특정 지역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특별(대륙 또는 지역) 주교 시노드로 구별된다. 일반 주교 시노드는 통상 3년마다 소집되는 정기 회의와 비정례적으로 소집되는 임시 회의로 나눌 수 있다.
△시노드의 성격과 정신
시노드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말하자면 시노드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고 교구장 주교(교구 시노드의 경우)나 교황(주교 시노드의 경우)이 대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서명 인준하고 공포함으로써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시노드 대의원들은 의결 투표권이 아닌 건의 투표권을 갖는다. 또 이같은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구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만이 주교 시노드는 교황만이 소집할 수 있다.
시노드가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면 교황이나 주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교회법에 교회법적 기구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교회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교회헌장 제1항)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 하느님의 신비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표지일 뿐 아니라 전인류가 이 신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는 성부·성자·성령의 삼위가 누리는 사랑의 친교이고 따라서 이 사랑의 친교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공의회는 교회를 또한 하느님의 백성 이라고 규정한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의 세 부류가 있고 이 셋은 직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느님 백성으로서 같은 품위를 지닌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품위와 활동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평등하다”(교회헌장 제32항). 때문에 교황(주교)을 중심으로 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친교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누리는 친교의 신비를 드러내고 나아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협력할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교회가 시노드 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 것은 시노드가 이 친교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시노드의 어원인 함께 걸어감 이 뜻하는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시노드와 공의회의 차이
시노드와 공의회는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나 교황을 보필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공의회는 의결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교회 역사에서 초기에는 시노드나 공의회 두 용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의회는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재치권)을 가진 교회회의를 시노드는 그렇지 않은 교회회의를 가르키는 용어로 구별되었다.
현 교회법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