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 〓CNS】 교황청은 유럽의회가 동성간의 동거를 부부의 지위로 인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황청 가정평화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는 혼인에 토대를 둔 가정에 대한 심각하고 거듭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이 결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하루 전인 16일 정상적인 기혼 부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동거 부부에게도 주기로 하는 결정을 251대 169로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들에 이를 확대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 결정은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에 대해 교황청은 “동거생활 특히 동성간의 동거생활을 결혼생활로 보아서는 안된다”면서 남녀간의 혼인에 토대를 둔 가정의 개념을 유럽의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동성간의 동거를 비롯한 동거 부부들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