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인섭)는 4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 전관예우 및 수임비리 근절의 핵심인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2일 국회의사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으며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의단체화를 유보하고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은 검찰권을 견제해야 할 변호사단체의 예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관의 민·형사사건 수임 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면 이 제한 규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부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로 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될 것 이라며 변협의 임의단체화를 반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 제출 전관의 사건 수임 제한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선별 처리 및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다.【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