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생활회(또는 축성생활회)는 일반적으로 수도회를 가리키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새 교회법전은 재속회 은수생활 동정녀회 그리고 사도생활단을 모두 봉헌생활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은 수도회 이외의 봉헌생활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재속회(在俗會 Secular institute) 〓수도자와 달리 세속에 살면서 정결 가난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하느님 나라 건설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봉헌생활회. 재속회원들은 각 회의 특성에 따라 개인으로 또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프라도 형제회 그리스도 왕직선교재속회 등이 대표적이다.
▲은수(隱修)생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침묵과 기도 고행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둔의 삶을 말한다. 은수자가 교구장 앞에서 공적으로 선서하고 교구장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방식을 준수하는 경우 교회법상 봉헌생활자로 인정된다.
▲동정녀회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는 거룩한 뜻을 세운 동정녀들이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모임. 전례예식에 따라 교구장의 축성을 받아야 한다.
▲사도생활단(Society of a
ostolic life) 〓수도서원 없이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위해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정진하는 단체다. 단체에 따라 복음적 권고인 서원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국외방선교회 등 각종 선교회가 사도생활단에 속한다.【남정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