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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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교단 대희년 특별진단]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석희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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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교회를 비평하는 소리 중에는 “교회가 너무 자기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다른 편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분야가 아닌 영역에 너무 뛰어든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모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우리가 스스럼없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서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이다.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러한 사랑은 곧 정의의 실천을 요구한다.
정의란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인간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며 실상 사랑만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정의는 사랑을 지향하고 사랑의 완성을 위한 도구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정의와 평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평화 역시 불가능하다.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성 아우구스티노)이며 “정의의 결실”이며 “사랑의 결과”다.(사목헌장 78 참조) 그러므로 사랑 정의 평화는 함께 가는 것이다. 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설립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계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평화위원회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원의에 따라 1967년 1월6일자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임시 설립에 관한 자의 교서’를 펴냈으며 이에 따라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6년 12월10일 자의 교서 ‘정의와 평화’에 의해서 교황청 정평위 조직을 확정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원회가 1970년에 발족되었고 1975년 주교회의 직속기구로 인정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위원회의 목적을 “하느님 백성으로 하여금 (정의평화의)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역할을 의식하며 정의 민족들의 발전 인간 진보 평화 및 인권 분야에서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각성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그는 실천원리로서 사목적 복음화의 견지에서 행동 지향의 연구를 수행하라고 하였다. 또 정의평화위원회가 교회의 사회교리를 연구 적절한 수단으로 보급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도록 배려하라고 하였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성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들을 이끌어 내며 행동의 방향을 일러준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23)

정의 실천 기본 원리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한 기본 원리로는 첫째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인격주의다. 인간은 하느님 모상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다. 인간은 자립하는 결정의 주체이고 자유와 책임을 지녔으며 침범할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존재다. 인격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권리를 존중한다. 이 권리는 사회보다 앞서 있으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선의 원리다. “공동선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다.”(사목헌장 26) 공동선은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공동선은 평화 곧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선을 위해서일지라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는 보조성의 원리다. 즉 상위조직은 하위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기능을 빼앗지 말아야 하며 하위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 이는 국가나 어느 단체에서나 유효한 원리다.
넷째는 연대성의 원리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정이나 사회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형제애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성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연대성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연대성 국가와 민족들간의 연대성들이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에 어떤 경우에서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취업과 직업에서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은 국제 연대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진국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악한 구조’들을 막기 위해 연대성이 필요하다.
정의와 평화 구현을 위한 과제 역사적으로 교회는 처음 사회정의를 다룰 때 경제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정의의 주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세계 전체의 진보와 발전 전 인류의 공동선 평화의 실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 민족·종교·문화간의 관용 노사문제 환경보호와 생명보호 양심개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경고로 다시 경제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소위 한국의 IMF사태를 몰고 온 자유시장 경제제도에 대해 교회는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주의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사회 유대를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지만 시장 원리만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 역시 사회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이 제도를 반대한다. 시장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필요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행위로 인간 존엄성과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주도권은 공동선이라는 견지에서 올바른 가치 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개혁이 필요하다 해도 수많은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구조조정은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지도할 의무는 물론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과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과 단체들에 있다고 가르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31)
현재도 정의평화위원회가 인권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문제들은 많다. 저개발의 비극과 동시에 초발전 또한 교회는 우려한다. 초발전이란 특정 사회집단이 물질 재화를 지나치게 소유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인간성을 파괴한다.
생명보호의 차원에서 가장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이 태아의 생명보호다. 현재 한국에서 낙태 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가정위원회에서도 제기될 문제다. 다음은 안락사와 노인문제 인신매매와 미성년자의 매매춘 고문을 없애는 일과 사형제도 폐지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성과 형벌제도에 대한 의식변화가 따라야하는 문화적 문제다. 생명보호를 위해 다른 생명을 빼앗는 모순성을 지닌 제도가 곧 사형제도다.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다.”(사목헌장 25 1)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복리와 공동선을 위한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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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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