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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제3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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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이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천사들의 환호입니 다.(루가 2 14 참조) 우리는 장엄하게 대희년의 막을 여는 성탄절 전야에 이 기 쁜 환호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새 천년기가 밝아오는 이때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 하십니다. 인간이 마음속 깊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은 하느님 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 관계를 새롭게 하며 폭력과 전쟁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는 형제애를 갈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희년은 이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2. 이토록 뜻 깊은 새해를 바라보며 저는 모든 이에게 평화의 소원을 빕니 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평화는 하느님께 간청하여야 할 은혜이지만
우리는 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정의와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날마다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초월자를 향해 열 린 마음으로 인간의 진보와 자연 세계의 존중에 동참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과
민족들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을 통하여 인정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 로 성탄절의 메시지고 희년의 메시지며 새 천년기를 시작하는 저의 바람입니 다.

전쟁은 인류의 패배
3. 우리 뒤에 남기고 온 지난 세기에 인류는 끝없이 이어지는 끔찍한 전쟁 과 분쟁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가정과 국가를 파괴시켰으며 수많은 난 민을 양산하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세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경고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패배입니다.
오로지 평화 안에서 평화를 통해서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고 그 누구 에게도 넘겨 줄 수 없는 인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4. 20세기의 전쟁에 맞서 평화를 대변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이
인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인간 권리의 천명과 장엄한 인권 선언에 이바지하였 던 사람들 온갖 형태의 전체주의를 타파하고 식민주의를 종식시키며 민주주의 를 발전시키고 위대한 국제 기구들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수많은 사람을 우리 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보여준 고결함과 성실함은
우리에게 값지고 빛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아
5. “땅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복음서의 이 환호 는 진정 이러한 물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곧 새로운 세기는 평화의 세기 개인과
민족들의 형제애를 새롭게 의식하는 세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물론 미래를 예 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확실한 원칙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인류가 근본적으로 한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 에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 이를 위하여 완전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곧 어느 한 정치 민족
문화공동체만의 행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선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느 특정 정치공동체의 공동선 추구가 인류의 공동선 곧 1948년 세계인권선언 에서 천명한 인간 권리의 인정과 존중으로 드러나는 공동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

7. 이러한 원칙은 중요한 결론을 낳습니다. 곧 인권에 대한 침해는 인류의 양 심에 대한 침해며 나아가 인류 자체에 대한 침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인 권 수호의 의무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인 권은 보편적인 불가분의 것이기에 국경이 없다는 신념이 각 민족과 국가의 양 심 속에 증대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8. 우리 시대에 와서 국가간의 전쟁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위안 이 되긴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력 분쟁을 생각할 때 그 양상은 다 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내전은 실제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으 며 매우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극히 복합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한가지
사실만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내전의 결과로 극도의 고통을 당 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민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권리
9. 이러한 비극적이고 복잡한 상황 앞에서 그럴 듯한 모든 전쟁의 ‘이유’ 에 맞서 인도주의적 법률의 탁월한 가치와 고통받는 민간인과 난민을 위한 인 도주의적 원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한 의무를 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 분쟁 당사자 가운 데 어느 한편의 이해 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10. 여기에서 저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무 력 분쟁에서 당사자간의 협상은 물론이고 국제단체와 지역단체를 통하여 중재 와 화해를 충분히 시도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와
조정 기관들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이러한 믿음은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 들과 종교단체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개입
11. 물론 민간인이 불법 침략자의 공격으로 정복당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인
노력이나 비폭력적인 방어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에는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하 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결정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역할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특권과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12. 이것은 우리 모두 진지하고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분야 곧
정치와 법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토론의 장을 열어 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제법의 개정과 국제단체의 쇄신입니다. 이러한 쇄신의 출발점과 기본적 인 조직 원리는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류와 인간 개인의 선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와 연대

13. 평화에 대한 숭고하고 막중한 임무는 한가족이 되고 또 한가족임을 인식 해야 할 인류의 소명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지구 자원의 보편적 용도에 대한
원칙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개념과 관리를 확대하여 사유재산의 필요 불가결한 사 회적 기능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선과 특히 사회의 가장 힘없는 구성원들의 선 익에 도움을 줍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대부분 무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격차가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말 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속적인 평화와 동일시하 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공평과 진리와 정의와 연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14.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적 양심을 몹시
괴롭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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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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