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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속의 신문] 한국천주교회사(3) 신교의 자유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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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1886년 6월4일 한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 조선에서의 ‘신교(信敎)의 자유’가 전면 허용됐다.
한성부 판윤 김만식과 프랑스 외무부 섭외과 시랑인 코고르당(Cogo\ rdan)전권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천주교 전교’ 문제로 4년간을 끌어오던 한불수호통상조약을 조인 양국간에 통상 및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로써 1784년 조선교회의 창립을 알리는 ‘수표교공동체’가 탄생된 지 103년 조선대목구 설정 56년 만에 통상이 허용된 지역내에서의 선교가 가능해졌다.
이날 체결된 한불수호통상조약은 서울과 인천 원산 부산 등 허용된 지역내에서 프랑스인들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호조(護照·여권)를 발급 프랑스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교회(敎푚)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교·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 ‘지하의 은신처와 상복(喪服)’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사목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불조약 체결은 또 교섭통상사무독판이던 김윤식이 청국인 원세개의 조종에 따라 조약 체결에 반대하던 중 광주부유수로 좌천되고 일찍부터 천주교를 배워왔던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대부인(1896년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영세)과 민비 일족이 사실상 조약 체결의 전권을 장악한 데 힘입은 바도 크다.

이에 따라 조선천주교회는 침묵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교회’로 지하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로 박해받는 교회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공개적인 전교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 선교사와 관민들과의 충돌 등 갖가지 형태의 ‘교안(敎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조선정부와의 교민조약 체결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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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199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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