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증인돼야
평신도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는 신품과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신분에 속하는 이들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교회헌장 제31항)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평신도는 단순히 성직자 수도자 이외의 신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지닌 존재다.
평신도의 고유함은 바로 ‘현세적 생활’에 있다. 즉 현세에 몸담고 사는 평신도들은 자신의 모든 일상을 복음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부름받은 하느님의 백성인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봉헌하고(사제직) 사회 안에서 특히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예언직) 이웃과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왕직) 사명을 지닌다. 다시 말해 평신도는 “복음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으로써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인이 되는”(평신도교령 제2항)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신도는 성직자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복음 전파와 인간 성화’ ‘현세질서의 그리스도화’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로 말씀 전파의 직무와 성사집행으로 이뤄지므로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협조해야 한다. 반면에 현세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위해서는 평신도가 앞장서고 사목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윤리적 내지 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평신도는 자기의 지식과 능력과 자격에 따라 솔직하고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사목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순명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평신도의 고유한 영역이 세속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신도들은 사목자로부터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해 영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복음화 활동이나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도 있다.
이외에도 평신도들은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교회 통치권 행사에 협조하는 교회 직무 교회학교의 교원 교회법원의 재판관이나 검찰관 또는 변호인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 위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6조)【박주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