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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교회의와 주교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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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와 주교회의 의장 주교회의는 교회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목적으로 사도좌의 승인 아래 법인으로 설립된 고위 성직자들의 회합이다.
주교회의는 국가와 시대에 적합한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고려해 주교들이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며 그에 대한 주교단 교령을 결정하기도 한다. 필요할 경우 사도좌에 교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을 청원하고 사도좌로부터 받은 교령과 해결방안을 시행한다. 주교회의는 이외에도 자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사도좌로부터 요청된 것을 다룰 의무를 지닌다.
주교회의의 최고 대표는 의장주교다. 의장은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를 매년 봄 가을 두 번 정기적으로 소집할 권리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 또는 주교회의 회원 3분의 2의 서면찬동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총회 때는 사회자 역할을 하며 주교회의 사무처를 통솔하는 책임자이기도 한다.
주교회의 의장은 주교회의 회원인 교구장 주교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며 원칙상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한국주교회의 정관 참조). 【박주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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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199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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