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교황청은 지난달 17일 성년 대사(大赦)의 의미와 대
사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다룬 새로운 대사규정집을 발표했다.
지난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펴낸 대사규정집 제3판을 개정한 이번 새
규정집은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을 더욱 폭넓게 규정해 자선과 절제행위 외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도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8년의 대사규정집에 따르면 고해성사를 본 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보호를 간구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
할 때 △신앙의 정신으로 궁핍한 이들을 위해 자선이나 희생할 때 △회개와 희
생정신으로 자발적인 금연이나 금주 등을 실천할 때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 규정집은 이와 함께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들 사이에서 십자성호
를 그으며 자신이 가톨릭 신앙인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때에도 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 규정집은 교회법전 제992조에 따라 대사를 “죄과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
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당한 마음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
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는 1300년 가톨릭 교회가 첫 희년(성년)을 선포한 이후 교회역사를 통해
희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대희년에 죄의 잠시적 벌[暫罰]을 사하는 대사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