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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회법원의 조직·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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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도 법원이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과 다르다. 교회법원은 누구의 죄를
캐물어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이 올바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영적 선익과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 로 하는 곳이다. 교회법원에 대한 궁금점을 풀어본다.
▲교회법원은 어디 있나〓각 교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구내 법원이 없을 경우 그 교구는 타교구 법원에
모든 사건을 위탁한다. 한국교회의 경우 춘천·원주·안동·마산·군종교구가
이에 해당된다.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나〓교회법원의 조직체계는 일반법원과 유사하다.
한국교회의 경우 각 교구에 있는 법원은 1심 법원이다. 2심 법원(상소법원)은
관구법원으로 서울·대구·광주대교구에 있다. 각 교구 신자는 자신이 속한 교 구의 법원에서 1심을 거치고 2심은 타 관구법원에서 받는다. 즉 서울관구 신자 들은 대구관구법원 대구관구 신자들은 광주관구법원 광주관구 신자들은 서울 관구법원에서 2심을 받는다.
그 이유는 교황청이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1심에 관여한 사람은 2심에 서 판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법 전문가가 충 분치 못해 타 관구와 상호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청에도 법원이 있나〓교황청에는 크게 두 개의 법원이 있다. ‘로마공 소법원’은 각 법원에서 이뤄진 2심에 대한 최종판결 고위성직자에 대한 1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사도좌 대심법원’은 전세계 교회법원을 관리하고 교 회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원을 해결하는 곳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역 할을 한다.
▲어떤 사건을 다루나〓교회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혼인문제에 관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신자가 상대방의 강압에 못 이겨 결혼한 경우 교회는
혼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로운 합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 이 혼인을
무효라고 선언한다. 물론 교회법에는 형사·민사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 나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회법원에도 판·검사 변호사가 있나〓교회법원에도 일반법원처럼 판·검 사 및 변호사가 있다. 판사와 검사(성사보호검사)는 교회법에 능통한 사람이 담 당한다. 교회법원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재판은 혼인문제와 연관된 것이기에 변 호인은 통상적으로 본당신부가 맡는다. 이외에도 재판을 위해서는 공증인(서기)
증인 등이 있어야 한다.
▲혼인에 문제가 있는 신자가 교회법원에 가려면〓우선 본당신부를 찾아가
상담하고 본당신부의 지시에 따라 교구법원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판결 받으면 된다. 예전에 신자들은 혼인문제(조당)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으로 생각했으나 현대 교회는 혼인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영적선익을 고 려해 이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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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199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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