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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지구장 직무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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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가 지난해 12월 지구장 중심 사목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만 2개월 여 만에 지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명문화한 지구장 직무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지구장은 이 직무규정에 따르면 교구장의 대리로서 해당 지구내 사목구 관 할 조정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지구 소속 사제의 2주 이내 외국 방문을 단독으 로 허가할 수 있다.
또 지구장은 사제 인사와 본당 설립 등 교구장의 결정에 자문할 권리를 가 지며 지구 공동 사목 증진과 사제들의 친교 도모 및 교구장 보필이라는 일반적 인 책무를 지닌다.
이밖에도 지구장은 사목구의 재산과 건물 문서 보관 상태 성체 성유 보존 상태를 보살피며 사목구에서의 전례나 예식이 규정에 따라 거행되도록 보살피 는 책무를 지닌다.【우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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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19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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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 11장 17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쥐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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