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가 지난해 12월 지구장 중심 사목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만 2개월 여
만에 지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명문화한 지구장 직무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지구장은 이 직무규정에 따르면 교구장의 대리로서 해당 지구내 사목구 관
할 조정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지구 소속 사제의 2주 이내 외국 방문을 단독으
로 허가할 수 있다.
또 지구장은 사제 인사와 본당 설립 등 교구장의 결정에 자문할 권리를 가
지며 지구 공동 사목 증진과 사제들의 친교 도모 및 교구장 보필이라는 일반적
인 책무를 지닌다.
이밖에도 지구장은 사목구의 재산과 건물 문서 보관 상태 성체 성유 보존
상태를 보살피며 사목구에서의 전례나 예식이 규정에 따라 거행되도록 보살피
는 책무를 지닌다.【우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