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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교황청 시성성 장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복 시기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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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복시성 추진과 관련 사후 5년 유예를 면제했지만 아직도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언제 시복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마르틴스 추기경은 2일 가톨릭 언론 제니트(Zenit)와 가진 인터뷰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시복시성 추진 현황을 전했다.

 마르틴스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요한 바오로 2세 시복시성 추진에 대해서는 사후 5년 유예를 면제했지만 시복시성 절차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간혹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고 지적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시복시성 추진은 사후 5년 후에 가능하다. 마더 데레사 수녀의 경우 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데레사 수녀 사후 2년 6개월만에 사후 5년 유예 를 면제했다. 하지만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두 달도 되지않아 사후 5년 유예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마르틴스 추기경은 현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복시성 추진은 시복 추진 첫번째 단계인 교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에서 선종했기에 시복 추진은 로마교구가 담당하고 현재 시복시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관련된 미발표 문건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 2세의 글 서한 일기 등을 수집해야 한다. 또 요한 바오로 2세의 덕성(德性)을 증명할 신자들의 증언도 수집해야 하는데 증언할 신자들은 질문서를 완벽하게 작성해 서명해야 한다. 증언 수집은 시복시성 자료 수집의 한 단계이며 이 자료들은 신학자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교구 단계의 추진과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한 마르틴스 추기경은 교구단계 절차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는 교황청에서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마교구의 자료 수집이 끝나면 시성성이 관여하게 된다고 밝힌 마르틴스 추기경은 수집이 완료되면 모든 관련 문건들이 교황청으로 이관돼 교황청이 자료를 검토하는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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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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