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중국 교회에 보내는 서한 문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또 트렌토 미사 전례 사용을 자유화하는 교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사진>은 3일 이탈리아 일간지 `아베니레`지와 인터뷰에서 중국 교회에 보내는 서한은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발표와 관련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러 언어로 번역 중이라고 밝혔다.
바티칸 소식통들은 의례상 이 편지는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중국 정부에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 1월 바티칸에서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 관한 회의를 가진 후 중국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또 트렌토 공의회 방식의 미사 전례 거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문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교황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으며, 이 문서가 발표되면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이날 인터뷰에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신자 정치인들을 파문할 수도 있다는 교황의 최근 발언과 관련, "교황은 파문을 해야 할지 또 언제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개별 주교들에게 달려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교황은 지난 5월 브라질 방문 길에 기자들에게 낙태 지지 신자 정치인들은 파문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신자 정치인들의 경우 자동 파문 처벌이 아니라 교회 법원이나 권위가 파문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법(제 1398조)에서는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직접 낙태에 관여하는 이들과 낙태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바티칸시티=C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