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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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봉헌식에 주민들 방해, 깊은 유감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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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종교 의식이 주민들의 방해를 받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 천주교 태릉성당 종교의식은 `납골당 개업식` 아닌 성당신축에 따른 `성전 봉헌식`

 ■ 주민들이 주장하는 납골당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소송계류중

 ■ 주민들 일방적인 욕설과 폭력으로 행사 방해


오늘 태릉성당의 성전봉헌식의 종교의식이 주민들의 방해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며 치루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오늘 성전봉헌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지역주민과 성당 측의 물리적 마찰로 인하여 성당 측에서 성직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태릉성당 봉헌미사는 성당을 신축하면 교구장이 참석하여 축성하는 관례적인 종교적 의식입니다.


주민들은 오늘 성당의 예식을 납골당 개업을 위한 봉헌식이라고 왜곡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성당 봉헌미사는 납골당 설치, 사용개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물론 태릉 성당이 주민들과 납골당 설치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릉성당측도 납골(봉안)당 설치를 현 상태에서 중지하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구청과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원경찰서장과 노원구청장에게 전한 바 있고 이에 관한 게시물이 9월6일자로 게시된바 있읍니다.



태릉성당의 납골(봉안)당에 관한 설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태릉성당측이 분명하게 소송의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원경찰서장과 노원구청장에게 전한 바 있고 실제로 납골(봉안)당에 관한 축성도 없는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오히려 정당하지 않은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는 주교단 및 성직자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교구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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