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무처, 협조 요청
주교회의 사무처(사무처장 배영호 신부)는 14일자 공문을 통해 각 교구와 수도회, 교회 언론 및 출판사에 최근 성요셉출판사가 출간한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의 배포 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은 최근 주교회의가 펴낸 「성경」에 필리핀 사목성서연합이 펴낸 「크리스찬 컴뮤니티 바이블」(Christian Community Bible)의 각주 번역만을 덧붙여 무단 출간한 책으로 마치 주교회의 출판 승인을 받은 것인 양 허위 광고를 게재해 전국으로 판매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은 주교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성경」의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주교회의의 지적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출판물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교회의 사무처는 각 교구 사목자와 성서사도직 담당자, 교회 언론 출판인들에게 "이 불법 출판물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배포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