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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자료 객관성ㆍ절차 강화

교황청 시성성, 훈령'성인들의 어머니' 발표…45쪽 6개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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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봉헌된 시성미사에서 성인품에 오른 4위 성인의 초상화가 베드로 대성전 정면 벽에 걸려 있다.
왼쪽부터 네덜란드 출신 챨스 후번 신부, 몰타 태생의 첫 성인 제오르제 프레카 신부, 폴란드 출신의 작은 형제회원 립니차의 시즈몬 신부, 프랑스 출신 마리 외제니 수녀.
 

    교황청 시성성(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은 18일 시복시성 절차 요건을 강화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를 발표하고 각 교구는 대상자 예비심사를 좀 더 명확하고 세심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5쪽, 6개 장으로 이뤄진 이 훈령은 기존 법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심사 및 증거 자료들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했다. 특히 대상자 조사에 있어 대상자의 결점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시복시성 절차가 진행되기 전 사항들과 청원자와 관할주교의 임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시성성의 `장애 없음` 절차를, 제3장은 시복시성 절차의 구체적 규칙들을 담고 있다. 제4, 5장은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인들에 대한 증언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6장에서는 심사 종료에 관한 개요를 다루고 있다.
 마르틴스 추기경은 훈령 발표 이유에 대해 "시복시성과 관련된 규칙들을 분명히 하고 교구가 이와 관련된 심사를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뤄지는 시복시성 예비심사는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표한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과 시성성이 이를 보충해 만든 규범을 따르고 있다.
 마르틴스 추기경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시성성이 정한 시복시성 절차법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교구들이 있는데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 시성성이 자료를 보충하거나 정정하고 있다"며 "교구들은 `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 훈령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해 10월 스페인 순교자 498위를 복자품에 올린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577위(성인 14위, 복자 563위)를 시복시성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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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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