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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구산본당,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 고통

“지역민 인권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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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구산본당(주임 김부호 신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한 개발사의 폐기물 야적장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주)우성산업개발은 성당 인근에 야적장을 조성, 수년간 폐기물 방치를 비롯해 조업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개발사측은 3월 14일로 야적장 사용기간이 만료됐지만 현재도 파쇄기를 이용해 폐기물 처리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산본당 주임 김부호 신부는 야적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구체적인 환경파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상임대표 정태경, 지도 강정근 신부)과 연대해 실사작업에 나섰다.

조사결과 개발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 높이의 방진벽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5항에 따른 ▲야적물질은 최대한 밀폐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보관 저장시설은 가능하면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등의 법규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김신부는 야적장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 지킴이 준비모임’을 구성했다. 이어 생명환경연합과 함께 3월 30일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를 방문, 항의하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신부는 “가톨릭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통받는 약자와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힘들고 번거로운 투쟁이 되더라도 사회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서를 접수한 홍수통제소는 하남시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현장 확인을 한 후 4월 7일까지 개발사 측이 신청한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다.

유재우 기자 jwy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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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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