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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난자 매매 부추기는 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개악 생명윤리법' 국회 통과 유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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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개악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이 법률의 전면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생명윤리위는 국회 통과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서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이나 조작, 파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또 다시 허용하는 한편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해 난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위는 "이 법률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면서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또 다시 인간 생명을 철저히 파괴하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을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생명윤리위는 또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에 대한 실비 보상은 국가가 나서서 난자 매매를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생명체인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여성 건강권이 무시되고, 특히 가난한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교회의는 19일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신자들에게 이 법률이 지닌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을 유인물로 제작해 전국 교구에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이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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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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