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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 법원인 교황청 대심원 원장에 교회법 권위자이자 미국 성루이스대교구장 레이몬드 엘 버크 대주교가 임명됐다.
교황청은 6월 27일자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청 대심원 원장에 레이몬드 엘 버크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교황청 대심원은 교회 사법의 관리 감독, 하급 법원의 관할권 연장, 교구 법원 설립 촉진 및 승인 등의 일을 맡고 있다.
1948년 미국 위스콘신주 리치랜드에서 태어난 버크 대주교는 1975년 로마 성베드로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사제품을 받았다. 교회법을 전공한 버크 대주교는 1984~1994년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에서 교회법을 가르쳤다. 미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성사보호관으로 활동했으며 라크로세교구장과 성루이스대교구장을 역임했다.
한편 전 교황청 대심원장인 이탈리아 출신 아고스티노 발리니 추기경은 로마교구 총대리로 임명됐다.
【바티칸시티=C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