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출발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옵니다.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혼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교회가 적극 도와야 합니다." 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윤갑구(바오로, 65, 전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대표)씨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혼숙려기간제의 법제화를 반가워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갈등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숙려기간제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을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2005년 3월부터 서울ㆍ청주 등 일부 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제를 시범 실시한 후, 배 이상이 이혼신청을 철회했다는 효과를 내면서 법제화됐다. 법 시행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없이는 이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혼신청 부부에게 전문인 상담을 권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혼숙려기간제 법제화 환영
윤씨는 "이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연장된 만큼 교회가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해 갈등을 겪는 부부를 적극 도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혼으로 마음이 기우는 위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30여 쌍 부부를 상담해온 윤씨는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 `이들 마음을 돌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간다. 윤씨는 부부에게 "둘이 힘을 합해 오순도순 살아도 힘든데 헤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냐"고 설득하지만 "그냥 살다 죽는거죠…"라는 대답이 돌아와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다.
갈등 해결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80년대 중반 한국 ME대표로 활동해온 윤씨는 "부부간 싸움은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 싸움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자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일 때, 배우자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부갈등과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위해 혼인강좌, ME 주말 등 혼인 가치를 재발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부상담 전문 상담가 양성 및 상설 상담소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