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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한 가치 적극 홍보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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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아직도 성감별로 낙태되고 있는 태아들의 침묵의 절규를 외면한 것입니다."

 송열섭(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 총무) 신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의사의 직업활동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이 수호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최우선적 권리가 아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감별 자체는 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송 신부의 생각이다. 형법 제269조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뿐이다. 송 신부는 의료인에게는 직업활동의 자유가, 부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기에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법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성감별이 아직도 낙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과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있지만 낙태의 90 이상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송 신부에 따르면 낙태죄와 관련한 판결은 △2003년 6건 △2004년 5건 △2005년 0건 △2006년 11건 △2007년 9건에 불과하다.

 "성감별에 의한 낙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는 태아가 하루 7명꼴입니다. 셋째 아이의 남아와 여아 성비를 보면 첫째와 둘째에 비해 남아가 월등히 높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셋째 여아를 낙태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송 신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할 때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낙태를 고려할 수 없는 시기까지 성감별을 최대한 늦추고, 낙태 관련 법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아든 여아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리는 데 좀더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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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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