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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척동본당, 재개발 조합측과 ‘교육관 신축제공’ 등 합의

“다른 토지로 보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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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서울대교구 고척동본당(주임 김정남 신부)의 재개발 대토보상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고척동 본당은 8월 11일 오후 5시 본당 만남의 방에서 고척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과 만나 본당 인근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간 논란을 빚어온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주요내용은 ▲조합측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성당의 386.44m²와 같은 면적의 자투리땅으로 대토보상 ▲조합측은 1:1 대토보상 외 2층짜리 교육관(연건평 100평)을 건축해 본당에 등기이전 ▲성당부속건물은 8월 18일 이후 철거 등이다.

본당은 지난해 고척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본당 토지 일부가 일방적으로 편입돼 그동안 사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당은 조합 측과 협의해 현금 보상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제 적용을 요구했고 조합측도 이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5일 조합 측이 파견한 용역 직원 200여 명이 성당 안에 난입해 사목회의실 건물의 집기를 들어내고 임의로 건물을 통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곽암부(아브라함·65) 사목회장은 “건물 철거 시점과 보상 문제 등의 협의 과정에서 조합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 사무는 물론 전례 등도 마비될 뻔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회장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은 구로구청 등에 합의조정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합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조합측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곽회장은 “이번 일을 겪으며 재개발 사업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많은 본당들과 수도원들을 돌아보게 됐다”며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교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은 본당 편입 지역은 현재 사목회의실로 사용 중인 공간 약 277m²와 원두막과 분수대가 있는 자리 약 92m² 등 총 386.44m²이며, 이는 성당 총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상희 기자 bsng@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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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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