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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서 자연사까지 인간 생명, 넘보지 마라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인간의 존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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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연구원이 시험관에 든 냉동 배아를 꺼내고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새 문헌 「인간의 존엄」은 배아의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합당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이 발표한 「인간의 존엄」은 베네딕토 16세가 승인한 교리적 성격의 훈령이다.

 생명윤리 훈령이 「생명의 선물」(1987년)에 이어 20여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은 생명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생명윤리 현안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앙교리성은 「생명의 선물」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자 오랫 동안 새로운 생명의학 문제들을 연구해왔다. 신앙교리성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비춰 이 문제들을 다루고자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도움을 얻었고, 이 문제들의 과학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훈령에 나타난 교회 가르침을 이슈별로 살펴본다.
 
 ▲두 가지 기본 원칙 : 1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이다.
 2인간 생명의 탄생이 이뤄지는 참된 자리는 혼인과 가정이다. 참으로 책임 있는 출산은 반드시 혼인의 열매여야 한다.

 ▲출산을 돕는 기술들 : 부부행위와 출산을 돕는 기술은 허용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부부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자연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기술들은 정당하다. 입양을 권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입양으로 부모 없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얻게 된다. 불임 예방을 위한 연구와 투자도 장려할 만하다.

 ▲체외 수정과 고의적 배아 파괴 : 체외 수정 기술을 통해 희생되는 배아의 수가 매우 많다.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인공수정 센터들에서도 배아의 80 이상이 버려진다. 체외 수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엄청난 낙태는 기술적 절차가 부부행위를 대신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교도권은 수정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 불가침을 선포한다.

 ▲세포질 내 정자 주입 : 체외 수정의 일종인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출산과 부부행위를 완전히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냉동 배아 : 배아의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시험관에서 배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배아들을 연구나 질병 치료를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은 배아를 단순히 `생물 자원`으로 다루는 것일 뿐 아니라 배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배아 감수 및 착상 전 진단 : 자궁 안에 있는 배아나 태아를 직접 제거하는 배아 감수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고의적, 선택적 낙태이다. 체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에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는 결함이 없거나 특정한 성질을 지닌 배아만 이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부도덕한 것으로, 법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임신 차단과 중절 : 임신 차단과 중절을 위해 질내 피임 기구와 이른바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을 이용하는 것은 낙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도덕이다.

 ▲유전자 치료 : 치료를 위해 체세포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다. 유전자 치료는 환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에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나 그의 합법적 대리인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인간 복제 : 본질적으로 안 된다. 부부의 사랑 및 성행위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조작과 남용을 야기한다.

 ▲치료 목적의 줄기 세포 사용 : 성인 장기, 제대혈, 자연사한 태아 등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법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살아 있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얻는 것은 언제나 배아의 죽음을 야기하기에 중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교잡의 시도 : 인간 체세포의 핵을 재구성하는 데 동물 난모 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 유전 요소들과 동물 유전 요소들을 혼합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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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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