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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구 일부 본당 현금 대신 봉헌권으로 봉헌

주일 헌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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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헌금을 현금 대신 봉헌권으로?
 전주교구내 일부 본당들이 주일 헌금이나 2차 헌금을 현금 대신 봉헌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신자들이 현금을 성당에서 발행한 봉헌권과 교환, 봉헌권으로 주일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덕진본당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들어서는 솔내본당과 전동본당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주일 헌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이 제도는, 본당 사무실에서는 신자들에게 봉헌권을 교환해 줄 때마다 일일이 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에 기부금 납부 증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선 본당에서는 연말정산 때에 교무금이나 특별헌금(감사헌금, 성전건축헌금 등)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주일 헌금의 경우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영수증 발행이 쉽지 않았다. 또 주일 헌금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봉헌권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신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원하는 신자들만 봉헌권으로 교환하면 되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본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덕진본당의 경우 주일헌금의 30 정도가 봉헌권이고,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전동본당의 경우 경우 봉헌권이 20~30를 차지한다. 올초부터 시작한 솔내본당의 경우 봉헌권이 현금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헌권은 본당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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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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