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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한 가좌동성당 입구에 내걸린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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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재울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가좌동성당(주임 홍성남 신부, 서대문구 남가좌1동 155-29)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본당 관계자는 “2007년 조합 임원들이 건물 보상 없이 대지만 주겠다 해서 협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올 5월 조합이 성당을 강제 철거하게 해달라는 명도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가재울 뉴타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 107만3000㎡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좌동성당은 가재울 뉴타운 4지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재개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어 성당을 제외한 주변 상가와 주택단지들은 모두 철거되고 있는 상태다. 남아있는 본당 신자들은 현재 주변 철거작업으로 인한 굉음과 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봉헌금도 30가량 줄어들었다.
지난 5월 18일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재개발 정비사업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에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정 추기경은 공문을 통해 “재개발이란 명분 하에 공익성을 지닌 종교시설을 특별한 대책 없이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좌동성당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그대로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가좌동본당의 한 신자는 “60일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판결이 내려진다”며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고 전했다.
이에 가좌동본당 신자들은 조합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6월 28일 2지구 내 14개 본당을 찾아 ‘성당을 지켜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본당은 서명운동을 통해 성당을 강제로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와 인근 본당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당 주임 홍성남 신부는 “서울시와 서대문구 모두 책임을 미뤄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뉴타운의 현실 속에서 선량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오혜민 기자
( oh0311@ca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