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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일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위원회`를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자의교서 「교회 일치」(Ecclesiae Unitatem)를 통해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 관련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교리적 성격의 것이기에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에 설립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위원회`를 재검토해 신앙교리성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례개혁 반발이 시작
르페브르 대주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 개혁에 반발해 가톨릭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성 비오 10세회`를 창설했으며, 1988년 교황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주교 4명을 서품함으로써 파문당했다.
이후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 7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전통 미사 방식인 트리덴티노 방식의 미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자의교서 「교황들」을 발표함으로써 성 비오 10세회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성 비오 10세회 소속 펠레이 주교가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로마 가톨릭교회에 온 힘을 기울여 봉사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도권을 인정한다"며 파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화해의 표시로 받아들여 파문당한 성 비오 10세회 소속 주교 4명을 사면한 바 있다.
교황은 "르페브르 대주교가 불법으로 서품한 네 명의 주교에 대한 파문을 사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네 명의 주교와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라면서 "사면은, 가장 엄중한 교회 형벌을 받은 개인들을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교회 규율 안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재일치위원회 위원장은 신앙교리성 장관이 맡고 △위원회는 총무와 임원들로 구성된 고유의 조직 체계를 갖추며 △위원장은 연구와 식별을 위한 주요 교리적 사안과 문제들을 신앙교리성에 제출하고, 교황의 최종 결정을 위해 그 결과를 교황에게 제출할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친교 회복 기대
교황은 "이같은 결정으로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주님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바칠 것을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의 자의(自意, 자발적 의사)에 따른 문서라는 의미의 자의교서(Motu Proprio)는 교황의 개인적 뜻을 법적 형태로 표명하는 문헌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