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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재개발조합은 법원 판결 준수하라!

재개발 공사로 담장 붕괴 등 서울 불광동본당, 성전 보존을 위한 첫 기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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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재개발조합은 법원 판결을 준수하라!`
 
 서울 불광 7구역 주거정비 재개발사업 현장과 인접해 있어 성당 담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서울대교구 불광동본당(주임 홍성만 신부) 신자들이 9일 조합과 시공사 측이 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첫 기도집회를 열었다.


 
▲ 서울 불광동본당 신자들이 9일 성당 앞 인도에서 열린 `성전 보존을 위한 기도집회`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교중미사를 마친 신자들은 성당 앞마당과 인도에 모여 `재개발조합과 현대건설이 비양심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응하기를 묵상합니다` 등을 지향으로 묵주기도 5단을 봉헌했다. 1단이 끝날 때마다 "시공사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공사와 조합, 은평구청 등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불광동본당이 주변 재개발 공사로 시공사, 조합 측과 마찰을 겪게 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시공사 측은 성전 인근 지하공사에 앞서 차수벽(차수옹벽) 대신 단순 흙막이 작업만 한 채 공사를 강행, 지난해 7월 성당 마당에 금이 가고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에 본당은 은평구청과 조합, 서울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100여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2월 서울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법은 4월 17일 "철근콘크리트조 차수식 벽체를 C.I.P 공법에 의해 설치하지 않고서는 지하굴착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러한 판결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성당과 신자들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성당은 벽돌로 시공된 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균열이 생겨, 장애인 통로와 십자가의 길을 이용할 수 없고, 성체조배실도 폐쇄했다. 성모동산도 붕괴우려가 있어 철제 프레임으로 담장을 받쳐놓은 상태다.
 
 홍성만 주임신부는 "시공사 측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신자와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조합과 시공사 등이 신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마음으로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강섭(요셉, 성전보존위원회) 팀장은 "은평구청 등 관청도 재벌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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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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