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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가톨릭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 위한 교황령과 시행규범 발표

성공회 신자 위한 성직자치단 설립, 고유 전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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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 가톨릭교회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들과 사제들은 그들의 전례적 전통은 물론 일부 상황에서는 기혼 사제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까지도 일부 유지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들`(Anglicanorum Coetibus)이 9일 바티칸에서 발표됐다. 가톨릭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해 가톨릭의 교구와 비슷한 교회법적 구조인 `성직자치단`(Personal Ordinariate)의 설립과 통치에 관한 시행 규범도 함께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성공회 사제들은 예외적으로 사제 독신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돼 가톨릭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한 성공회 사제를 가톨릭 사제로 서품하는 일은 `사안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문헌은 강조하고 있다.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성직자치단은 그 자치단이 속한 해당국가 주교회의와 협의를 거쳐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설립하며, 각 자치단 직권자는 자치단 평의회에서 추천한 후보 3명 중 교황이 임명하게 된다. 자치단 평의회는 그 자치단에 속해 있는 사제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성직자치단 직권자는 주교 신분이 아니어도 자동적으로 그 나라 주교회의 회원이 되며, 5년에 한 차례 `사도좌 정기방문`(앗 리미나)을 해야 한다.
 바티칸이 이 교황령 및 시행 규범과 함께 발표한 해설에 따르면, 직권자 후보를 선출하고 사제 수품 후보자가 사제품을 받도록 동의하며 본당과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성직자치단 평의회 역할은 `성공회 시노드 전통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성공회에서는 시노드가 성직자와 평신도들로 이뤄지며 직접 주교를 선출하고 정책을 세운다.
 교황령과 시행 규범은 특히 라틴 전례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사제 독신이 우선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직자치단 직권자는 라틴 교회의 사제 독신 규율을 온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대체로 독신 남성만을 부제품이나 사제직에 받아들이고, 예외적으로 기혼 남성을 가톨릭 사제로 서품하기 위해 교황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교황령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가톨릭 사제로 수품했다가 결혼한 성공회 사제들과 이혼하고 재혼한 성공회 사제들은 다시 가톨릭 사제로 서품될 수 없음을 시행 규범은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독신 성공회 주교들만이 가톨릭 주교로 서품될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남자가 사제로 서품되려면 성직자 독신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인 11월 4일자로 서명한 이 교황령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성공회 신자 개인들과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의 보편적 친교를 보호하기 위해 교황령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 가톨릭교회에 들어온 성공회 신자들은 다른 가톨릭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라틴 전례 미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성직자치단에 속한 성직자들은 성찬례를 비롯해 다른 성사들과 성무일도 등을 교황청 승인을 받은 성공회 전례서에 따라 거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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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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