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에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영웅적 덕행`의 증거자임을 인정받아 `가경자`로 불리게 됐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일 선임 교황들인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와 비오 12세(재위 1939~1958)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는 교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요한 바오로 2세와 비오 12세는 `하느님의 종`에서 `가경자`로 칭호가 바뀌게 됐으며, 기적 사실 한 가지만 더 인정받으면 복자로 선포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으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대변혁기에 제264대 교황으로 27년 동안 재임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인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선종 때에 이미 "산토 수비토"(지금 성인)라는 환호를 받은 바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시복 시성 추진이 사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을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는 면제해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 추진 작업은 선종 후 두 달 뒤에 시작됐다.
이탈리아 출신인 비오 12세는 2차 세계대전 격동기에 가톨릭교회를 이끌며 수많은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유다인 대학살에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선임 교황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신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 예상했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비오 12세의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면으로 이어짐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