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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은 자동파문된 잠비아의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를 성직에서 제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밀링고 대주교는 성직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했다. 그러나 독신생활 의무는 계속 지켜야 한다.
밀링고 대주교는 2001년 독신의 의무를 깨고 결혼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사도좌 허락없이 주교 서품을 주례해 자동 파문의 형벌 제재를 받았다. 교황청의 이번 조치는 그 이후에도 밀링고 대주교가 개전의 빛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