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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 국무원은 19일 세계 어디에서든지 기관이나 단체들이 교황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교황청립`같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교황청은 교황 이름이나 상징 로고 등을 사용하는 권한은 오로지 성좌에게만 있다면서 학교나 기관 또는 단체들이 교황 이름이나 사진 또는 `교황청립`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의 이같은 조치는 교황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심이 커지면서 가톨릭교회와 상관없는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교황 이름이나 얼굴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