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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자의교서 「모든 이의 관심」

혼인장애 관련법 보다 완화, 직무 사제직·보편 사제직 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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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최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해 10월 교회법전 일부 규범을 수정해 발표한 자의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의 번역작업을 마쳤다”고 공지했다.

「모든 이의 관심」은 성품성사와 관련해 부제(副祭)의 봉사직무를 정의하는 조문을 덧붙이고, 혼인과 관련된 3가지 조문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구절을 삭제하는 등 두 가지 항목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황은 우선 「교회법전」 제1008조의 본문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했다.

이어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의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는 내용을 제1009조 3항에 덧붙였다.

이는 직무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의 본질적인 구별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또 혼인과 관련된 제1086조 1항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정식 행위로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에서도 괄호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보다 쉽게 교회 혼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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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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