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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더욱 중대한 범죄에 관한 규범’ 발표

교회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죄 내용 중대·명확할 경우 교회 재판 없이 환속 조치.직위 막론하고 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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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외신종합】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은 최근 일부 사제들의 미성년자 성추행을 비롯해 교회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더욱 중대한 범죄에 관한 규범(Norme de gravioribus delictis)’을 7월 15일 발표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5월 21일자로 승인한 이 규범은 지난 2001년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아 발표된 규범을 현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더욱 중대한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 개정된 규범은 사제의 아동 포르노물 이용을 아동 성추행과 똑같이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추행 고발 시한을 성추행 피해 미성년자가 성인(만 18세)이 되고 난 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성추행도 미성년자 성추행과 똑같이 중죄로 여긴다.

이와 함께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할 뿐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제를 교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환속시키도록 교황에게 요청할 권리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부여했다.

아울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성직자에 대해서는 추기경이든 대주교이든 간에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심판할 자격이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새 규범은 이 밖에도 일부 지역교회에서 여성을 사제로 서품하려는 시도도 ‘더욱 중대한 범죄’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관련 성직자와 대상 여성 모두 자동 파문의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해당 성직자는 성직에서 박탈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지닌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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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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