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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상태 이주민 여성 다른 사람과 혼인성사 안돼

국내이주사목위원회 대표 사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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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여성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려 할 경우 혼인성사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국내이주사목위 대표사제 회의에서 총무 허윤진 신부는 "위장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려는 이주민 여성에게 혼인성사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교회법원에서 정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주사목위원회는 잠정적으로 불가(不可) 입장을 취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서울대교구 이주공동체 담당 원고삼(베트남계 미국인) 신부가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다른 베트남인 남성과 혼인교리 및 혼인성사를 받고 있는 실태를 알리면서 불거졌다. 원 신부는 "베트남 여성 중에 위장결혼한 한국인과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혼인(성사)을 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장결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장결혼이 무효가 되면 이주민 여성은 추방된다.

 허 신부는 "서울대교구에서 혼인성사를 거부당한 이주민 여성이 다른 교구를 찾아가 혼인성사를 요청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서 "위장결혼은 출발부터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주민 사목담당 신부들이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식 주교는 "혼인성사는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성사"라며 "위장결혼을 한 이주민 여성의 혼인성사는 옳지 않은 행위지만 사목자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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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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