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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형 선고 파키스탄 여성 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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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비비
 

【바티칸 외신종합】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37세의 그리스도교 신자 여성의 석방을 파키스탄 정부와 관계 당국에 호소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신성 모독법을 빌미로 다른 소수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억압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황은 1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 자리에서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영적인 유대를 표시하며 그녀가 곧 완전한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14일 파키스탄 법원으로부터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을 언도 받았다.

바티칸 라디오는 비비에 대한 신성 모독 혐의는 사실상 그녀가 일부 이슬람 여성들과 논쟁을 벌인 뒤 제기됐다고 말했고,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펴내는 일간지 아베니레지는 비비의 가족들이 파키스탄 라호르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아베니레지는 신성모독법에 따라 여성이 사형선고를 언도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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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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