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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CNS】 교황청 재무상태와 재정흐름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교황청 공보실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해 12월 30일 바티칸은행을 비롯한 바티칸 내 모든 기관들의 금융감독을 맡게 될 `금융정보국` 설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맞게 시장조작, 횡령, 테러활동 자금지원, 위조화폐유통 등 금융범죄를 처벌할 새 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황은 금융정보국 설립을 승인하는 교서에서 "세계 평화는 잘못된 시장 경제활동으로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교황청은 국제적 금융범죄를 막는 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국은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며 바티칸 모든 기관들의 자금흐름과 상업적 교류활동 등을 감시한다. 또 바티칸 시국 내에 1만 유로(한화 1500만 원) 이상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국 국장과 임원 및 이사진은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