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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CNS】 남녀는 혼인할 자연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톨릭 혼인식을 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했다.
교황은 22일 교황청 법원의 하나인 공소원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톨릭교회의 혼인은 성사로서, 단지 혼인을 할 수 있고 또 혼인하고 싶다는 의사 외에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는 원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원은 주로 혼인 관련 항소심을 담당하는 교황청 법원이다.
교회는 혼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종교적 이해를 갖고 있기에 교회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교황은 가톨릭의 혼인 준비 프로그램들에 대해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혼인 준비 교육을 담당하는 사목자들까지도 이 프로그램들을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혼인 준비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이들은 물론 사제를 비롯한 여타 관련 사도직 종사자들도 혼인할 당사자들과 혼인 전 면담을 반드시 실시해서 가톨릭교회의 성사혼 거행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어 사목자들과 혼인법정 관계자들은 배우자들이 합당한 준비 없이 혼인하도록 너무 쉽게 허용하고 또 쉽사리 혼인을 무효화함으로써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을 쉽게 허용하거나 혼인 무효를 쉽게 선언하면 사람들에게 가톨릭교회가 더는 혼인을 참으로 평생 구속력을 지
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교황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