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 16세 교황, 추기경 시절 장기기증 서약
사실상 무효화… 교황의 몸은 전체 교회에 속해
【바티칸시티=CNS】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 시절에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증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베네딕토 16세가 선종했을 때 그의 장기 기증은 실제로 가능할까?
최근 한 독일 의사가 30여 년 전 추기경 시절에 장기기증을 한 교황을 예로 들면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자 교황청은 그 의사에게 교황을 사례로 들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교황 개인 비서 게오르그 간스바인 몬시뇰에 따르면, 교황이 추기경 시절에 등록한 장기기증은 교황이 되면서 무효화됐다는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 장기기증 증서를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에 발행된 그 카드는 라칭거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무효가 됐다"고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간스바인이 쓴 한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장 지그문트 지모브스키 대주교는 최근 기자들에게 교황이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교황의 몸은 (교황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교황 시신을 흠 없이 매장해야 한다는 교회 전통이 있는데 이는 교황이 미래에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장기기증을 너그러운 "사랑의 행위"라고 말해 왔다. 교황은 2008년 바티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장기 및 조직 이식은 의학의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는 확실히 희망의 표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