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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금융범죄 방지 자체법안 마련의 의미

전통적 사회윤리 원칙 준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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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무원은 바티칸시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통화협정에 따라 네 가지 법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범죄수익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바티칸시국에서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이 세탁되거나 테러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교황청 국무원에 따르면, 앞으로 바티칸에서 범죄수익과 같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와 자금세탁의 대상이 되는 부당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새 법률은 바티칸시국 뿐 아니라 모든 교황청 성좌 기구 및 `바티칸 은행`(IOR), 여러 활동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교황청은 또 금융범죄를 감시할 감독기관으로 `재무정보국`(AIF)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재무정보국은 바티칸시국과 교황청 부서 및 산하기구에 소속된 법인(개인)과 관련된 불법자금 활동을 막고,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임무를 지닌 독립기구다. 재무정보국 국장과 운영위원은 교황이 임명한다.

다른 세 법률은 유로화 위조화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로화의 위조사기에 관한 행위를 규정하고 △유로화 지폐 및 국가별 동전 크기와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하며 △위조화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 벌금형을 규정한 것이다.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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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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