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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청 경신성사성 소관 업무 일부를 교회법원인 교황청 공소원(혹은 로마 공소법원)에 이관하는 내용의 자의교서를 9월 28일 공표했다.
교황이 8월 30일자로 서명한 이 교서 내용은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관장하던 미완결 혼인 및 서품 무효 관련 사례를 다루는 업무를 교황청 공소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완결 혼인이란 합법적으로 혼인식을 거행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혼인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혼인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 의지에 따라 경신성사성이 고유한 업무인 전례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 행정 처리 업무를 공소원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교서는 10월 1일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