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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피임약은 낙태약" 재천명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일반약 전환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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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는 응급 피임약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2회 생명주일(5월 6일) 담화를 통해 "응급 피임약의 배포ㆍ처방ㆍ복용은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악행"이라며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생명윤리위원회가 생명주일을 한 달이나 앞둔 시점에서 담화를 미리 배포한 것은, 최근 정부가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에서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교회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장 주교는 담화에서 "응급 피임약은 남녀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함으로써 수정된 인간 생명체인 배아 착상을 막기에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며 응급 피임약을 용인할 수 없다는 2000년 교황청 생명학술원 발표를 거듭 확인했다.

 장 주교는 "2001년 정부가 응급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시판하도록 허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 일반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응급 피임약 사용률(5.6)이 일반 피임약 사용률(2.8)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주교는 정부에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중단과 함께 응급 피임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계에는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으로서 성과 생명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부적합이 아닌 보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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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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