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화장 금지하지 않지만 유골은 거룩한 장소에 보존해야

주교회의, 화장 관련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의 세부 지침 발표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주교회의, 화장 관련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의 세부 지침 발표

주교회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최근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해야 하며, 묘지 봉안당에 모시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이 아닌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유골을 공중, 땅,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범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수목장(樹木葬)은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기에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6-11-1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10. 11

시편 88장 3절
주님, 제 기도가 주님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