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사진>가 11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해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에서 존엄사라는 말이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안락사와 다름없는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구 주교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조력존엄사법안’이란 제목의 담화에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안락사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거듭 교회의 뜻을 밝혔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들은 죽음을 앞당겨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죽음이라고 자살을 미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주교는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구 주교는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 행위(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며 “연명의료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 주교는 “임종의 과정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생애 말기 생명 존엄성을 다시금 전했다.
아울러 구 주교는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며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