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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중처법의 이해’ 세미나 개최

법 목적은 처벌 아닌 사고방지... 각 시설의 운영 주체인 법인과 운영 대상인 시설이 함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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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환 변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수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가톨릭교회에 중처법은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기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중처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중처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교회 시설 내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임영환(법무법인 연두 대표)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시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시설은 위탁받거나, 위탁하는 ‘대상’이지 결코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장이나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시설은 운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은 시설장이 아닌, 법인 대표가 된다. 다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점검과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중처법 내용을 전하면서 “중처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평소에 유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계획하고 관리하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과 시설이 함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점검과 필요한 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의견 청취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을 강조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가 이번 세미나를 연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법령,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사회복지위는 이를 위한 세미나를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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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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