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연대 긴급 기자회견, 작년 9월 탈석탄법 제정 청원...산자위 회부된 뒤 논의 없어 실질적인 입법 작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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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해 하루빨리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됐다. 이어 올해 2월 산자위가 탈석탄법 제정 청원을 안건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청원 달성 1년이 다 되도록 입법 발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연대는 “청원 소위가 개최됐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국회 산자위원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활동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의원 지역구에서도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투쟁하는 시민과 함께 우리는 삼척 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삼척 화력발전소 철회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탈석탄법연대는 앞서 청원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 사회와 노동자에 대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지난 2월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 취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는 결정했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은 법안 발의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탈석탄법연대는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석탄법연대에는 가톨릭기후행동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가톨릭 단체도 다수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