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가 정부 및 기업과 손잡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선택한 더 많은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됐다.
서울대교구는 7월 27일 교구청에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열어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교구 생명위원회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사업의 연장이다. 연간 최대 12억 원에 달하는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가 더욱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위는 2018년 미혼모들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시작으로 2020년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설립, 그간 미혼부모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미혼부모 148명에게 7억 4650만 원, 미혼부모 기관에 5265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정부 및 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명위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확대 모집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부모는 2만 6652명(미혼모 2만 345명, 미혼부 6307명)으로, 이 중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부모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미성년 미혼부모의 약 90가 육아로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고민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인식이나 가정문제 등으로 혼자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미성년 미혼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정순택 대주교는 협약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생명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기업과 정부가 교회의 생명 존중 취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여성가족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미성년 미혼부모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 사회가 보완하고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동익 신부,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비롯해 교구와 우리금융그룹,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