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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이 없는 존엄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 임상의료 윤리 집담회에서 ‘의사조력자살’ 윤리적 문제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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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에서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의 윤리적 문제와 현황 등을 살피는 집담회가 열렸다. 부천성모병원 제공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도움과 애정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청입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7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열린 임상의료 윤리 집담회 발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의 윤리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 신부는 “인간의 모든 권리는 생명권을 기반으로 한다”며 “생명권이 없는 존엄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많은 대화를 나눌 권리를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조력자살은 윤리적ㆍ법적 문제가 크고, 서구권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권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의사조력자살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사가 독극물 처방이나 약물 제공 등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돕는 행위로, 박 신부는 불거지고 있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반대했다. 이날 집담회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어진 질의와 토론 시간에는 심도 있는 논의도 오갔다.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조광욱 교수는 서울신문이 지난 4월 2일부터 한 달간 한국의료윤리학회ㆍ한국정신종양학회ㆍ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은 결과, 215명 중 66가 조력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보도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200여 명에 불과한 이 조사가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돼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박은호 신부는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입법이 아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다. 반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배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 헌법은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임종환자가 아니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거부해도 의사가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려면 우리나라 법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율리 도쿄대학교 박사는 “먼저 제도를 도입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만이 아니라 정신질환ㆍ고령ㆍ장애 등 죽음과 무관한 문제를 겪는 이들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력존엄사를 택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이미 스위스에 가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그쳤던 ‘웰다잉’ 논의를 확장해 품위 있는 죽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두려움과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조력존엄사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더해 필요하다면 별도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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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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