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석탄법시민연대 제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탈석탄법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의당 류호정(루치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 11명은 이날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시민 5만 명 동의로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회부된 지 거의 1년 만이다.
해당 법안에는 앞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청원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내용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해온 시민들과 정당들의 탈석탄법 입법 추진안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사업자를 보상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류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가톨릭 신자 의원은 6명이다.
정의당 배진교(토마스) 원내대표는 “탈석탄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의당은 올 초부터 발의 작업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기후정의를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도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새로운 시대 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아가타) 의원도 “더 늦기 전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관련 노동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석탄 산업과 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테오도라) 의원은 최근 미국 청소년들이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리한 일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 역시 기후소송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토머스 모어, 강원대 명예교수)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기후대응을 한다고 억지를 부릴 순 없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철회할 방법이 없다”며 “내년 4월 총선은 기후 총선이 될 것이고, 탈석탄법에 대한 개별 의원 입장이 투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