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안’과 관련해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입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 점검도 실시합니다.
확인된 내용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